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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71호 -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9. 10:04:00
조회
24387
첨부
첨부파일11-1-171.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67(2011. 12. 27)와 관련하여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 중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이 별첨과 같이 201211일 진료분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조정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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