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67호(2011. 12. 27)와 관련하여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 중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이 별첨과 같이 201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조정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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