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4. 14:03:39
 
 
문 서 번 호  : 2017-1-85호 시 행 일 자  : 2017-09-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전례 없는 장기연휴가 10월초에 도래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비출일이 개천절(10/3), 추석연휴(10/4), 한글날(10/9)에 해당 될 경우 연휴로 인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울러 연휴종료 직후 평일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업체의 수거·운반 과부하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보관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룍 등 불이익 또는 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10월 장기연휴 기간 전후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폐기물 배출일자 확인
의료폐기물(치과의료기관은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 종류와 배출일자를 확인하여 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점검.
나. 수거·운반 업체 연락 및 수거일자 확인
원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일자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사전 연락하여 수거일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치과의료기관 휴가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출 일정 조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출해야하며, 15일째 되는 날 이 공휴일이어도 그날이 지나면 보관기간 초과하므로 그 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정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확인 가능
※전용용기 미사용·재사용,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첨부: 치과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 수록)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52 2023-1-80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10 2107
951 2023-1-77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21 1463
950 2023-1-76 - 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관리자 2023.09.21 1373
949 2023-1-74 - YESDEX 2023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07 2025
948 2023-1-72 - 「YESDEX2023」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3.09.07 2229
947 2023-1-70 - 출산에 따른 연회비(중앙회비, 도회비) 면제 안내 관리자 2023.09.07 1703
946 2023-1-69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5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3.09.07 1520
945 2023-1-68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8.08 1886
944 2023-1-66 - 「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2025
943 2023-1-65 -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1875
942 2023-1-60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1849
941 2023-1-58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1695
940 2023-1-5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1897
939 2023-1-52 - 수성대학교 치위생과와의 협약 및 하이브리드 클래스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21 1838
938 2023-1-51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21 1632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