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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0.12.10. 10:39:02
조회
2647
첨부

    11월 2일부터 근관 치료 청구시 세부 고시가 개정되어

    '근관장 측정'을 치료 기간 동안 근관당

    최대 3회(하루 1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 경북 지원에 확인한 결과

    '근관장 측정'시마다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같이 촬영하여 확인하였다면

    이 역시 동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단 전자 근관장 측정기만 사용한 경우

    '방사선 사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예시)
    근관장을 총 3회 측정하고, 그 때마다 치근단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근관장 측정'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각각 3회 청구 가능 

 

    근관장을 2회 측정하였으나, 방사선 사진은 1회만 촬영하였다면,

    '근관장 측정' 2회 + 치근단 1회 청구

 

    근관장을 총 4회 측정하고, 방사선 사진도 4회 촬영한 경우

    → 각각 3회까지만 청구
    (초진과 근관 충전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
    근관 치료 과정 동안 치근단 사진은

    통상 초진, 근관장 측정, 근관 충전 후 3장이 인정되었지만,

    근관장 측정 허용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근단 사진을 추가 촬영하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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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료 - 서울시 치과의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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