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개정된 서식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모두 게재하여 책자 또는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에 비치 및 게시 한 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비급여 비용을 설명하여야 됩니다.
▲첨부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 비급여 고지양식 및 고지 작성 원칙이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비급여 진료 전 설명관련 질의응답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예시문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예시문을 참고하시어 각 치과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실제 비급여 금액을 기록 후 대기실 등에 비치 및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재하여야 함.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56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통신부 | 2014.01.09 | 3053 | |
55 | 디펄핀 관련 안정성 정보 | 정보통신부 | 2013.12.12 | 7221 | |
54 |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 관련 Q&A | 정보통신부 | 2013.07.01 | 7603 | |
53 | 부분틀니 급여적용 관련 주요개정사항 Q&A | 정보통신부 | 2013.07.01 | 3036 | |
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_104호 | 정보통신부 | 2013.07.01 | 7490 | |
51 | 춘계학술대회 강의중 환자 문진표 및 발치동의서 자료 | 학술부 | 2013.05.27 | 2505 | |
50 |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관련 백신 | 정보통신부 | 2013.03.21 | 2435 | |
49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관련 법규 | 정보통신부 | 2012.12.27 | 2620 | |
48 | CCTV 관련 상담 사례 | 정보통신부 | 2012.07.30 | 2149 | |
47 | CCTV설치 안내판 | 정보통신부 | 2012.07.30 | 5685 | |
46 | CCTV설치 운영 준수사항 | 정보통신부 | 2012.07.30 | 2374 | |
45 | 완전틀니 보험급여 대상자 등록 및 변경(해지) 신청서 | 정보통신부 | 2012.06.29 | 2095 | |
44 | 완전틀니 진료동의서 및 주의사항 | 정보통신부 | 2012.06.29 | 2670 | |
43 |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Q&A | 정보통신부 | 2012.06.22 | 3886 | |
42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부 | 2012.04.02 | 5663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