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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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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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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변이·확산 등 4차 대유행위기를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4월 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환자예약관리와는 별도로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QR체크인 또는 출입자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첨부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전문
첨부2) 시설 공통 방역수칙 요약본(첨부1에서 발췌)
첨부3) 출입자 명부 양식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첨부2가 수정되었다고 통보되어 4월 16일자로 첨부2 자료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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