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근관 치료 청구시 세부 고시가 개정되어 '근관장 측정'을 치료 기간 동안 근관당 최대 3회(하루 1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 경북 지원에 확인한 결과 '근관장 측정'시마다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같이 촬영하여 확인하였다면 이 역시 동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단 전자 근관장 측정기만 사용한 경우 '방사선 사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관장 측정'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각각 3회 청구 가능
근관장을 2회 측정하였으나, 방사선 사진은 1회만 촬영하였다면, '근관장 측정' 2회 + 치근단 1회 청구
근관장을 총 4회 측정하고, 방사선 사진도 4회 촬영한 경우 → 각각 3회까지만 청구
통상 초진, 근관장 측정, 근관 충전 후 3장이 인정되었지만, 근관장 측정 허용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근단 사진을 추가 촬영하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료 - 서울시 치과의사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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