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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비 부당환수

작성자
강석기
이메일
kangsogi@hanmail.net
작성일
2014.03.10. 17:51:00
조회
3407
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동부치과 강석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심평원에서 황당한 법규를 만들어 공단 지급액을 환수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periapical x-ray를 정기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누락이 됐다고 2007. 1.1일 부터 2011. 1.12일 까지 진단용 방사선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16,979,870원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과 2008년 모두 정기 적정검사는 받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평원은 단지 보건소에 신고누락이라는 이유를 들어 4년치 발생한 16,979,870원을 환수조치 한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일인데, 보건소 신고 유무를 기억 하기도 어렵고 당시에 팩스를 넣었어도 보건소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적정검사를 모두 필 했는데 보건소 신고 누락이라는 이유로 7-8년 전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한다는

것에 이건 심평원에서 치과의사에게 돈을 뜯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기 적정검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보건소 신고누락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돈을 환수해 간다는 것은 일할 의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대한 불신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공존해야 마땅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탄압하고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의료인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 의료공단, 보건소 등은 의료인이 환자를 잘 볼 수 있게 도와가며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2014년 3월 6일

포항 동부치과 원장 강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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