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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10:56:17
1. 신청대상
코로나 집중피해기간(2월,3월) 동안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용(보험 청구액)이 감소된 의료기관
- 진료비 감소 비교 대상:전년 동월 or 전월 청구액기준

ex1. 20년 2월분 청구금액 vs 19년 2월분 청구금액 or 20년 1월분 청구금액
ex2. 20년 3월분 청구금액 vs 19년 3월분 청구금액 or 20년 2월분 청구금액
ex3. 20년 2~3월분 평균청구금액 vs 19년 2~3월분 평균청구금액 or 19년 12월~20년 1월분 평균청구금액 or19년 1~12월 평균청구금액

위 예시 세 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면 됨.
(필요시 비급여진료비도 매출자료로 소명가능)

2. 대출금리
연2.15%(분기별 변동금리):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
단, 코로나 19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재 의료기관은 연 1.9%(고정금리)적용

3.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4. 대출한도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1/4 (20억 한도내)

5. 신청기한
4.6(월)~4.16(목)

6. 신청 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직접 방문
국민은행 대표번호: 1588-9999
신한은행 대표번호: 1577-8000

융자신청서(아래 첨부)와 사업자등록, 신분증과 소정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참고사항>
1. 대출서류 목록(국민은행 예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금액 증명원 (2018년도)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보유사업장전체
- 2019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보유사업장전체
- 국세 납세증명서
- 진료비 감소 증빙서류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내역)

2. 실제 대출 금액은 은행의 대출 기준, 기대출 규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유리하나 기본적인 대출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동일함.
4. 1차 서류심사 과정이 있으므로 신청 희망자는 14일까지는 신청하여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첨부자료 참조: 1. 의료기관 융자사업관련안내
                    2.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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