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11:01:48
 
 
문 서 번 호  : 2021-1-51 시 행 일 자  : 2021-07-29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무더운 날씨에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공포되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 마다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202172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부터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조 제3)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에 대해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기존 교육이수기록,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1개 (page : 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61 2021-1-29 -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5.03 14122
860 2021-1-27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3 13957
859 2021-1-24 -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1.04.20 14209
858 2021-1-22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카카오채널 개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3516
857 2021-1-16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3521
856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개에 따른 조기접종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3830
855 2021-1-21 -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9 10370
85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응답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3 8924
853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9553
85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10145
851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8 10253
850 2021-1-11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10150
849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10083
848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9893
847 2021-1-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5 1000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