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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9. 10:39:06
 
 
문 서 번 호  : 2021-1-92 시 행 일 자  : 2022-01-1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1
근관세척
 
 
 
 
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
 
 
 
11 근관세척은 통상2~3일 간격으로 5정도 인정함
 
다만,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11 근관세척
 
 
 
 
11 근관세척의 급여기준
 
 
 
11 근관세척은 5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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