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유 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관리 실태 조사시행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5만 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하는 치과 병·의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회원님께서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관하여 2년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해당되는 회원님께서는 6월 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 점검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등록(4∼6월)-> 자체점검 결과확인(7∼8월)-> 현장점검(9월∼11월)
*5만 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이 6월 30일까지 종합포털에 대상이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 자체점검 결과제출은 7월 31일까지 연장가능
*관련 문의처: unique@kisa.or.kr, 02-405-4706, 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