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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2.06.15. 01:09:00
조회
40915
첨부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박충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를 상세 설명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치과 홈페이지 과대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상세설명 파일 : i0206031.hwp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우133-837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 전화 (02)498-6323 / 전송 (02)468-4655

kda@kda.or.kr / www.kda.or.kr / 정보통신위원회 부장 박주식 대리 정구찬



문서번호 정통 52, 2-99

시행일자 2002.6.3

수 신 각 지부장

참 조 법제이사 및 정보통신이사

제 목 치과병·의원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홍보 요청

---------------------------------------------------------------------

1.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네이버, 심마니 등 5개 검색엔진을 통해 전국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838개를 검색하여 과대광고 홈페이지 145개를 조사·발췌, 해당 지부에 통보하고 그 처리를 협조 요청(2002.1.23일 정통 51, 14-758)한 바 있습니다.



3. 그 연장선상에서 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상세설명"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귀 지부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협회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는 2002 회계연도에도 치과병·의원 과대광고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해당 지부에 통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①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위반 처리 지침 1부.

②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상세설명 1부.

③치과 광고 관계 법령 및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 1부. 끝.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회 장 정 재 규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위반 처리 지침



1.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대처 방향

협회에서는 각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2001. 12. 1)의 결정에 따라 2001년 및 2002년 회계연도에도 과대광고 치과 홈페이지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에 과대광고를 한 치과병·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오니 인터넷 과대광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2.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처리 지침

①과대광고 미시정 치과의원에 대해서 해당 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관할 행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한다. 다만, 치과병원 및 공동개원의인 경우 홈페이지 운영대표 회원(1명)에 대해서만 행정조치 의뢰함



②앞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구분없이 동 지침을 적용,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여 과대광고 치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전 수정 요청 없이 해당 지부 자체적으로 엄중 제재 함(무소속의 경우에는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관장함)

-협회에서는 2002년 회계연도에도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 첨부 :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상세설명

-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게시판에도 게재할 것임



2002. 5.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법제위원회·정보통신위원회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상세설명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2002년 5월 "인터넷 치과 홈페이지 광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회원간의 과다경쟁을 줄이고 또한 최근 정부의 기사성 광고 불허 등 의료 과대광고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존의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상세설명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사성 광고물 게재 불허에 대해 언급하였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

(2000.11.9 개정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법제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치과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등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

·주차장에 관한 사항

·치과위치 약도

·사진(치과위치, 의료진)

·유용한 정보(치아관련 상식 등)

·Mail

·인사말(진료철학 등)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의료진 경력(출신대학, 학위 등)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진료방법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Q&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치과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중 쟁점이 되는 부분(사진, 과목, 경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①사진 게재 관련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

·사진(치과위치, 의료진)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사진이 게재되었다고 다 과대광고는 아니며 치과위치, 대기실 이나 접수대, 의료진의 사진을 포함하여 치과상식으로 제공되는 사진(동영상)은 게재 가능합니다. 게재 불가능한 사진은 해당 치과의 치과진료장비 및 시술장면 사진(동영상)입니다. 협회에서는 치과진료장비 및 시술장면이 불가피하게 조금 나온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며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환자를 유인·현혹할 수준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Q&A(질의·답변 게시판) 관련



Q&A(질문·답변 게시판)는 특정진료과목 관련 내용이 너무 치중되어 있으면 과대광고로 간주됩니다. 특정진료가 아닌 여러 진료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상식 전달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게시판 형식의 상담코너는 운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너무 일방적으로 제작자(운영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말들어 내고 답을 하고 하는 식으로 트릭이 들어가서 특정 진료과목(예: 보철, 교정, 임프란트, 심미 등등) 일색일 경우에는 과대광고로 분류합니다. 특히 Q&A 게시판을 특정 과목 질의·답변 게시판으로 명시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더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③진료과목 관련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위반사항에는 1.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2.의료진 경력(출신대학, 학위 등) 3.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4.진료방법 5.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 6.Q&A(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내용) 등이 있습니다. 1~6중 특히 3, 4, 6은 진료과목에 직접 관련됩니다.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③-①진료과목, 전문과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

예)교정 전문 치과

③-②인사말에서 제시하는 경우

예)저희 치과에서는 교정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③진료과목을 큰 메뉴로 몇가지만 나열한 경우

예)큰메뉴 - 인사말, 교정치료, 보철치료, Q&A, 치과소개

③-④특정 진료방법을 부각한 경우

예)레이저, 심미, 임프란트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료방법을 기술하고 그 치료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경우



※협회에서는 주로 세부내용을 보기 보다는 특정 진료과목(방법)을 부각한 경우, 즉 특정 진료과목(방법)을 너무 편중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를 과대광고로 분류합니다.



※2002년 3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법률 제6686호)된 개정 의료법 제55조 전문의관련 조항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는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표방하도록 제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Dental IQ가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특정 진료과목 표방은 전문의라고 환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협회에서는 특정 진료과목 표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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