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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kda04@chol.com
작성일
2011.03.04. 10:48:00
조회
2821
첨부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 ‘절반’ [207호]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서울은 표본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ㆍ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을 점검한 결과 276개(89.9%) 종합병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고지는 올해 5월부터 의무화 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도 못미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637곳을 조사한 결과, 57.7%인 1,522곳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게시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치과병원도 점검기관 중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7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수준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곳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가 아닌, 병원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만1,209개 점검기관 중 3만9,224개 의료기관만이 병원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고 있었고, 1,985개 의료기관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의료기관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의료기관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과 15일 업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배너 게시 등 의무화 필요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찾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지만, 비급여 비용이 어디에 있는지, 진료 항목별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대형병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는 ‘비급여 진료비’라는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2~3단계를 거쳐 비급여 진료비 고지 화면에 접속한 경우에도 비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지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비용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컨대, 강북삼성병원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상단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검색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도 초기화면에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좌측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한 많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선 기자 keisen@binews.co.kr

<자료출처 : " target=_blank>www.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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