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면허신고 독려 안내
1. 경상북도치과기공사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고, 제11조 1항에 의거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면허(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 제22조 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미이수 및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기공사가 제작한 기공물은 무허가 기공소에서 제작한 보철물로 간주됩니다.
4. 회원 여러분께서는 각 치과에서 거래하는 기공소 및 기공실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이수 및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무허가 기공소에서 제작한 기공물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경상북도치과기공사회 회원 기공소 명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