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3. 4. 3.

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치료재료급여, 약재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치료재료 및 약재 급여·비급여 품목과 상한금액 등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회원게시판)에 게재하였아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