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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2. 1. 9.

2011-1-17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인 1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 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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