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87호 -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형태 개선을 통한 적정 진료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진료비의 비정상적 증가, 사회적ㆍ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연번 | 대상항목 | 비고 |
1 |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232, 237제제) | 지속 |
2 | 삼차원 CT (흉부, 복부, 두부, 경부) | 신규 |
3 | 요양병원 입원료 | 신규 |
4 | 자기공명영상진당(MRI) -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 신규 |
5 |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4품목이상 처방건) | 지속 |
6 |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 지속 |
7 | 척추수술 | 지속 |
8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속 |
9 | 사지관절절제술(슬관절) | 지속 |
10 | 견봉성형술 | 지속 |
11 | 온냉경락요법(한방물리요법) | 지속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