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97호 -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3호화 관련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하는 삼환계 항우울제 의약품은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와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만 인정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3호화 관련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하는 삼환계 항우울제 의약품은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와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만 인정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