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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2. 2. 21.

2011-1-200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3)

1. 경북치과 2011-1-196호(2011. 2. 7)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2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8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사항(의료법 제42, 338)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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