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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2. 5. 29.

2012-1-48호 - 사업용계좌 신고안내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직사업자(의료인)는 2012년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접수하였을 줄 사료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조속히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업용 계좌제도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끝.

 

 

 

2012-1-48호 - 사업용계좌 신고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