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48호 - 사업용계좌 신고안내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직사업자(의료인)는 2012년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접수하였을 줄 사료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조속히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업용 계좌제도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끝.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직사업자(의료인)는 2012년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접수하였을 줄 사료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조속히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업용 계좌제도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