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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3. 6. 21.

2013-1-58 -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고과-909호(2013. 6. 5)와 관련하여 20137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의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치과의원급)

치석제거

 

상대가치점수

2013환산지수

종별가산

비용

초진

166.59

73.8

 

12,290원

재진

110.46

73.8

 

8,150원

치석제거전악

379.49

73.8

15%

32,210원

※ 총 진료비 : 초진 전악치석제거 : 44,500원, 재진 전악치석제거 : 40,360원

환자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임

부분틀니 (1악당) 환자 본인 부담금은 단계별 비용의 50%임

 

수가코드

분류번호

내용

상대가치점수

비용

부분틀니

UA301

찬3가(1)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2,026.68

149,570원

UA311

찬3나(1)

인상채득(2단계)

2,287.44

168,810원

UA321

찬3다(1)

금속구조물시적(3단계)

4,868.66

359,310원

UA331

찬3라(1)

약간관계채득(4단계)

1,404.48

103,650원

UA341

찬3마(1)

납의치시적(5단계)

1,389.63

102,550원

UA351

찬3바(1)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4,527.03

334,090원

 

 

 

16,503.92

1,217,980원

임시부분틀니 (3치 기준) 환자 본인 부담금은 50%임

 

수가코드

분류번호

내용

상대가치점수

비용

임시

부분틀니

UA401

찬4(1)

임시부분틀니

810.3

59,800원

UA411

찬4주(1)

추가 1치당

77.91

5,750원

첨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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