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기공사들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기공사들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