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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3. 12. 11.

2013-1-118호 - 면허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이수방법 변경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안내한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변 경 전

○ 면허신고 후 3년 동안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총 24점) 이수 ⇒ 차기 면허신고 가능

○ 기간 중 1년 8점 미만 이수 시 ⇒ 차기 년도 8점 추가 이수

ex) 2014년도 7점 이수

⇒ 2015년도 16점 이수 (2014년도 분 8점 추가 이수)

○ 차기 면허신고는

n

n+1

N+2

총점수

가능여부

8

8

8

24

가능

7

8

9

24

불가능(n년도분 8점 추가 이수해야함)

24

0

0

24

불가능(n+1, n+2년도분 16점 추가 이수해야함)

변 경 후

○ 면허신고 후 3년 동안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총 24점) 이수 ⇒ 차기 면허신고 가능

○ 기간 중 1년 8점 미만 이수 시 ⇒ 차기 년도에 작년도 미 이수 점수만 이수

ex) 2014년도 7점 이수

⇒ 2015년도 9점 이수 (2014년도 미이수 1점 추가 이수)

ex) 2014년도 4점, 2015년도 5점 이수

⇒ 2016년도 15점 이수 (2014년도 4점, 2015년도 3점 미이수 점수 추가 이수)

○ 차기 면허신고는

n

n+1

N+2

총점수

가능여부

8

8

8

24

가능

7

8

9

24

가능(n년도분 미이수 1점을 n+2에서 이수했기 때문)

8

16

0

24

불가능(n+2년도분 8점 추가 이수해야함)

24

0

0

24

불가능(n+1, n+2년도분 16점 추가 이수해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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