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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 4. 17.

2014-1-2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2. 회원님께서는 진료비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 가

코 드

적 용

일 자

분류

번호

한 글 명 칭

금 액(원)

비 고

10010

20120101

카1

주조금관

340,000

금액변경

10020

20090101

카2

3/4금관

280,000

금액변경

10030

20120101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3,000

금액변경

10040

20120101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97,000

금액변경

10050

20120101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4,000

금액변경

10060

20120101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

삭제(2014.3.31)

10070

20090101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1악)

1,063,000

금액변경

10080

20090101

카8

총의치(레진상)(1악)

-

삭제(2014.3.31)

10090

20120101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35,000

금액변경

10100

20120101

카10

포스트(기성품)

93,000

금액변경

10110

20090101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507,000

금액변경

10120

20090101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060,000

금액변경

10130

20090101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금액변경없음

10140

20120101

카14

임시레진관

24,000

금액변경

10151

20120101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1치당)

-

삭제(2014.3.31)

10160

20120101

카16

임시총의치

-

삭제(2014.3.31)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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