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4호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자료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을 제작,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을 제작,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