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66 - 치과임플란트 보험실시 및 관련 청구 방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316호(2014. 6. 17)와 관련하여 치과임플란트 보험실시 및 관련 청구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기본방안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적용대상 :
1)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2)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 확대 예정 (2015년 7월 만 70세, 2016년 7월 만 65세)
※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하향 조정
◇ 지원 치과임플란트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 보철 재료로 시술받은 치과 임플란트
◇ 적용 개수 및 적용부위
1) 1인당 평생 2개
2) 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의원급 기준)
구 분 | 임플란트(1개당) |
수 가 |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 |
본인부담율 (50%) |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 (약 18만원) 기준으로 산출
◇ 사후점검기간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
◇ 치과임플란트 치식기재 방법 변경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의 경우 해당 치식번호에 “!”로 기재
- 서면의 경우 “해당 치식번호와 !”로 기재
◇ 대상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첨부 : 1)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관련 주요 개정 내용
2) 세부 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