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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 8. 12.

2014-1-86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관련 안내 (2)

1. 보건복지부의 통보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의료급여 환자의 등록시스템(행복e) 구축이 완료 되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아오니,

 

2. 회원님께서는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자가 적기에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혹시 동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기초의료보장과(T. 044-202-3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등록 업무 흐름도

❍ 보장기관에 사전 신청․등록(노인틀니와 동일)

- 급여절차 및 방법 …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대상자 판정

대상자 등록신청

대상자 등록확인

시술동의

시술

시술결과 등록

치과 병․의원

보장기관 (시군구)

치과 병․의원

환자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 등록절차

보장기관

⑤ →

← ⑨

건보공단

③↑↓④

 

⑦↑↓⑧

수급권자

①⑥ →

← ②

의료급여기관

①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

②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중복여부 및 완전틀니 여부 조회

③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발급 후 7일이내 방문 제출)

④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

※ 사전 등록시 DW에서 등록여부 확인

⑤ 행복e음 등록 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⑥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등록번호 부여 확인)

⑦ 건보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각 단계별 1회)

⑧ 의료급여기관에 진료확인번호 전송

⑨ 진료정보 보장기관에 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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