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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 8. 28.

2014-1-93호 -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 포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진찰료 산정과 관련하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도 포함 된다하오니, 건강보험 진료비 산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내용(심평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2014.8.1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에 회신;2014.8.18)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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