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9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개인피폭선량계 측정기관 현황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개인 피폭선량계 측정기관의 현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본 검사 및 측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측정기관 명단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