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97호 -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사용금지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 수입허
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은 수리, 판매, 임대 및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업체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
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 한다고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품 목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 당’->‘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의 허가여부 및 관
련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http://www.mfds.go.kr/med-info/index.d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