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호 - 식품안전관리 협조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언론등에서 홈쇼핑 프로그램에 의료인 등이 출연하여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하는 등 「식품위생법」제13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위반한 사례가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관계법령 위반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