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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 10. 17.

2014-1-113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 송부

        

1. 수확의 계절을 맞아 임상 생활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2.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며, 본 정보통신부에서는 오는 12월 중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교육 이수 방법

 

 

 

 

① 반드시 외부기관의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내부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도 인정되고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

- 상단 메뉴 중 배움터 클릭--사이버 교육--교육 안내 및 신청에서 수강 가능.

- 교육 수강을 위해 각 개인별 I-PIN 인증이 필요하며, 교육수강 이력조회도 가능함.

③ 제 17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

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연 2회의 정기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 첨 부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활용동의서 · · · · 각1부

②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 안내문 · · · ·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있음.)

 

2014-1-113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 송부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