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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 11. 28.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6월 7일부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법령에 의거 모든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612항에 의거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님께서는 주위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T. 1577-1389, 129)으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번호 1577-1389)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노인 관련업무)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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