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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 12. 11.

2014-1-127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시 제2014-189호(2014.10.27.)로 개정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본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훈형/예규/고시/지침 250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0.0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4.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7.5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6.0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3.5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5.1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3.1원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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