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43호 -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3. 다음과 같이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 선정항목(총 9항목)
| 선정 항목 | 선정 사유 | 비 고 |
1 | 내원일수(치과의원, 한의원)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
2 | 요양병원 입원료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
3 | 약제 다품목 처방(처방건당 12품목 이상) |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 - |
4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 - |
5 | 전문재활치료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
6 | 척추수술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
7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
8 | 견봉성형술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
9 | 치근활택술[1/3악당] (치과)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
□ 관리기간 (2015년 1월 ∼ 12월 (1년간))
□ 관리방법
-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 의(약)학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요청 후 전문심사
- 필요시 간담회 및 방문심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