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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1. 19.

2014-1-143호 -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3. 다음과 같이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 선정항목(총 9항목)

 

선정 항목

선정 사유

비 고

1

내원일수(치과의원, 한의원)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2

요양병원 입원료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3

약제 다품목 처방(처방건당 12품목 이상)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

4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

5

전문재활치료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6

척추수술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7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8

견봉성형술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9

치근활택술[1/3악당] (치과)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관리기간 (2015년 1월 ∼ 12월 (1년간))

□ 관리방법

-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 의(약)학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요청 후 전문심사

- 필요시 간담회 및 방문심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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