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4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금연 치료지원을 위해 오는 2월 하순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3. 본 사업은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금연치료 참여 신청 방법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신청 ※ 신청방법[불임2] 참조 ○ 참여신청 개시 : 2015년 1월 26일 9시부터 ○ 신청대상 : 병·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기타사항 : 참여기관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각 협회에 주 단위로 통보예정 ○ 금연치료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별첨) |
※ 첨 부 :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1부.
(본회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