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49호 -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안내 및 의료법 준수 안내
1.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2. 회원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어 의료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니터링 대상 ○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 ○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나. 모니터링 기간: 2015. 2월 ∼ 3월
다. 모니터링 결과 활용 : 의료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의뢰 예정 라. 협조요청 :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기 광고된 사항은 자진하여 시정·보완·철회토록 안내.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