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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2. 3.

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 11. 28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사례해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을 통보해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

Q&A.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끝.

 

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