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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2. 11.

2014-1-153호 - 운동선수 약물처방 주의사항 홍보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운동선수 약물 처방에 대한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금지 약물 처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처방 주의사항>

 

° 운동선수 약물 처방 시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kada-ad.or.kr)에

서 금지약물 검색 후 해당 약물을 처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수 주치의(팀닥터 등) 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원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선수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약을 처방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제재 규정은 없으나 선수가 자신이 선수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

 

° 또한,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치료목적사용 면책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TUE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하여 응급조치가 불가피 할 경우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함

 

<신청 절차>

⓵ 신청 전, 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⓶ 신청서 작성시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 소견, 약물

명칭, 사용량 기재

⓷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을 첨부.

 

끝.
2014-1-153호 - 운동선수 약물처방 주의사항 홍보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