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54호 - 중국으로 의료행위를 위해 입국할 경우, 사증 발급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에서는 한국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위한 중국 방문시 중국 현지에서 단기 의료행위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별첨과 같이『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통보해와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구·외교부·공안부·문화부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발표하였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자문 검토결과 의료행위는 첨부자료의 조건 중 ‘1) 중국내 파트너측과 어떠한 기술, 과학연구, 관리, 지도 등 업무를 완성할 경우’ 에 속함. ° 따라서,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Z사증(비자)을 취득하여야 함. (*단, 비영리 의료봉사의 경우는 F사증을 취득- 중국비자센터 확인내용)
° Z사증 발급 절차 ⓵ 허가 증명서(비준 문서)와 취업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⓶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정장 또는 초청 확인장 ⓷ 본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원본 및 사본 ⓸ 재외 사증기관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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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국내 의료인 의료 행위를 위한 중국 방문시, 사증 발급 관련 안내문 ··· 1부
(본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