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64 - 의료기기의 관리 등에 대한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대한 이첩입니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관리자는 의료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와 물품은 관련 고시에 따라 멸균·소독하여야하며,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감염사고 및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