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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6. 19.

2015-1-56호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따른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7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내용 및 등록 시스템 변경 사항을 통보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적용 대상연령 확대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 으로 확대

나.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

○ 전산시스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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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위

 

틀니

종류

 

등록년도

 

일련번호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1), 부분틀니(3), 급속상 완전틀니(5)

① 틀니종류(등록번호 둘째자리)에 ‘금속상 완전틀니(5)’ 추가

② 틀니종류 ‘완전틀니(1)’를 ‘레진상 완전틀니(1)’로 변경

다. 치과 임플란트 전치부 급여 확대

○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왔으나 동 조문을 삭제, 상·하악 구분없이 모든

부위에 대해 급여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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