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기준 및 진료비 청구명세서 제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하는 당국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안내문......4부 끝.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