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건강보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문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