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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8. 17.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이 해외 학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 휴대품으로 수입(반입)하여 환자에게 사용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3. 이는 무허가 의료기기로 간주되어 위법 조치 된다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이로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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