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2015. 8. 28)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장 치과처치 수술료 중 일부 「삭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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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2015. 9.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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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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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2 근관충전 |
근관치료 재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치수질환치료 완료 (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