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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10. 16.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2015. 8. 28)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장 치과처치 수술료 중 일부 「삭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삭 제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2015. 9. 1일부터 시행.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2

근관충전

근관치료

재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치수질환치료 완료 (근관충전) 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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