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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10. 16.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부-2692(2015. 9. 8)>의 통보에 따라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토요일 오후(13시 이후),공휴일, 야간진료와 동일하게 30% 가산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토요일 09시∼13시 진찰 시 진찰료 30% 가산

· 기존 토요일 오후(13시 이후), 공휴일, 야간진료와 동일하게 30% 가산

· 약국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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