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정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마감일 : 2015년 10월 31일까지
2. 자율점검 실시 : 2015년 12일 31일까지
3.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 : 2016년 4월 30일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오니 회원님은 10월말까지는 최소한 신청서만이라도 우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및 작성가이드 ······ 1부. 끝.
(본 내용은 분량이 많아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