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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10. 16.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따라「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전산프로그램 사용불편 및 의료기관 상담수가가 낮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다음과 같이 수가변경 등 개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료기관(병·의원) 개선사항]

◉ 금연진료 상담수가 상향 조정

-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금연단독진료)한 경우, 최초 상담료

15,000원→22,830원, 유지상담료 9,000원→14,290원으로 조정

※ 다만, 타 상병과 동시 진료의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종전 수가

적용(최초 15,000원, 유지 9,000원)

- 상담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금연치료 참여자의

본인부담율 30% →20%로 조정(타상병 동시 진료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없음.

- 시행일: 10월 19일 진료분부터

•금연단독 진료의 경우, 유지 상담도 10월 19일부터는 변경된 수가 적용

☞ (예시) 홍길동이 10월 5일 최초 진료(상담) 후, 10월 19일에 내원하여 2회 진료(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수가는 14,290원 적용

<금연치료 상담수가 변경내용(단위: 원)>

 

구 분

종 전

조 정

 

 

계(수가)

공단부담

(70%)

본인부담

(30%)

계(수가)

공단부담

(80%)

본인부담

(20%)

 

 

금연

단독진료

최초상담

15,000

10,500

4,500

22,830

18,330

4,500

 

 

유지상담

9,000

6,300

2,700

14,290

11,590

2,700

 

 

타상병

동시진료

최초상담

15,000

10,500

4,500

15,000

12,000

3,000

 

유지상담

9,000

6,300

2,700

9,000

7,200

1,800

- 상담수가 조정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변경사항

•‘금연치료 진료상담 및 처방등록’ 화면에서 ‘금연단독 진료 또는 타상병 동시

진료’를 선택 (필수항목)

※ 선택에 따라 상담비용은 자동으로 계산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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